'사회복지사 등 처우향상 법률안'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계의 숙원이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 및 보장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6건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관련 법안을 대안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게 노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펼치도록 했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계가 합심하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의 국가 보장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