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 처우향상 법률안'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계의 숙원이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 및 보장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6건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관련 법안을 대안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게 노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펼치도록 했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계가 합심하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의 국가 보장 시대 토대를 마련한 것은 역사적이며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피부에 와 닿는 시행령 제정 작업과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위한 시드머니 확보”라고 강조했다.

곽정순 민주노동당 의원도 “근무조건과 신분보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안에서 공제회에 대한 설립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세부사항의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