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제 21조)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
장차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장차법 제50조)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장차법 제49조)
행위자/ 기간 |
공공기관 | 교육기관 (책임자) |
의료기관 | 복지시설 | 문화예술체육 | 민간사업장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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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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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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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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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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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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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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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