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제 21조)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

장차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장차법 권리구제 절차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장차법 제50조)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장차법 제49조)
장차법의 단계적 범위
행위자/
기간
공공기관 교육기관
(책임자)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체육 민간사업장 노동조합
1년 이내
(’09)
  • 공공기관
  • 국·공·사립특수학교
  •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 장애전담 보육시설
  • 종합병원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 장애복지시설(요양 및 재활시설 등)
 
  • 근로자 300인 이상
2년 이내
(’10)
       
  • 국립문화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3년 이내
(’11)
 
  • 국공립유치원
  • 초·중·고 대학교
  • 보육 시설(100인 이상)
 
  • 일반병원, 치과,한방병원(입원30인 이상)
 
  • 근로자 100~300인
4년 이내
(’12)
       
  • 민간종합공연장
 
5년 이내
(’13)
 
  • 사립유치원
  • 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 직업훈련기관(1000m이상)
  • 보육 시설(100인 이상)
  • 그 외 병원(입원30인 이하)
 
  • 체육관련행위자
  • 근로자 30~100인
7년 이내
(’15)
       
  •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300석 미만)
  • 영화관(300석 미만)
  • 사립박물관·미술관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