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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보조인 안내

1. 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2. 사업기간 2009. 2. 1 ~ 2010. 1. 31 3. 사업대상 장애 1급 장애인(25,000명) 4. 선정기준 장애유형 : 등록 장애 구분 없음(15종 전체) 중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급 장애인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5. 서비스 인정 체계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신청(연중) 대상자 선정은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시ㆍ군ㆍ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등급 및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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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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