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 다만, E11.2∼E11.9 상병에 해당되더라도 인슐린을 처방(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중인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A09.9) V252 2 손 백선(B35.2) V252 발 백선(B35.3) 체부 백선(B35.4) 와상 백선(B35.5) 사타구니 백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