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국가기관,지자체,어린이집,유치원,학교,교육기관,공공단체,사업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시행 2016.11.30]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1 제1항[시행 2018.5.29]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소개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약 5,000만명 중 약 260만명(약 5%) 이 장애인이며, 90%가 후천적입니다.
해마다 장애인의 출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아닌 올바른 인식 및 이해 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강사의 실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사고발생예방교육 및 장애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