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 혜택]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 지원(총 480만 원)
⭐지급 기준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각종 관리비 포함x)
(월세 월 30만 원->20만 원 지급 / 월세 월 15만 원->15만 원 지급)
●총 12개월(1년) 동안 지급
●매월 25일 지급
●만 19세~34세
[신청 자격 / 조건]
⭐연령 조건
●만 19세~34세
●부모님과 함께 거주x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거주 요건
●전입 신고 되어있는 자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전입 신고ㅇ)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거주 중인 주택어야함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미만이어야함
⭐소득/재산 요건
●본인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기준: 1,337,067원)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2,228,445원)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직계존속 또는 2촌 이내 친척 주택 거주자
●1인실 다중 거주 형태
●다른 월세 지원 받고 있는 자
[신청 방법/서류]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2.복지 서비스 신청->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신청서 작성->필요 서류 모두 업로드->제출 진행
⭐오프라인 신청(지역 주민센터)
1.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2. 필요서류 제출하여 신청
⭐필요서류
●신청서(복지로 다운)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월세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
●지원금 수령용 통장 사본
●청약 통장 사본
신청하기 바로가기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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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들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의 경우,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와 본인확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자 자격증명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서나 부양의무자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매월 결정된 날짜에 집주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때,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지원금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은 정확한 입금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지원대상과 서류 제출 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지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정보는 실용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 사업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