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0만명(´07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차별금지 대상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겪는 사람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이 정당한 사용)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차별의 정의
(직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간접 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또는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 제공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고용: 모집ㆍ채용ㆍ임금ㆍ승진ㆍ인사ㆍ정년ㆍ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교육: 입학 및 전학 강요ㆍ거부금지, 수업ㆍ실험ㆍ수학여행 등 배제ㆍ거부 금지 기타 학업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ㆍ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모ㆍ부성권, 성 등: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ㆍ학대ㆍ폭력ㆍ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