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팔이 없어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장애의 제한이 없이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유형 및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주소로 접속하면 장애운전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을 하는 목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운전 면허취득에 필요한 실기
교육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실시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장애특성 및 변화된 신체조건에 맞는 운전적응 교육 실시
장애인 운전교육의 대상자
장애등급 1~4급의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인 (1~6급)
장애인 운전교육의 일정
350명이며, 주중에 년중 가능하다.
장애인 운전교육 신청조건
1. 운전면허 취득교육
운전기능교육 : 교육대상 중 운전학과 시험 합격자
도로주행교육 : 기능교육에 합격한 연습면허 취득자
2.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를 입은 자로서, 인지능력과 운동기능이 운전에 적합한 자
장애인 운전 교육내용
1. 운전면허 취득교육 : 장애유형 및 신체조건에 따라 상담 후 결정
2. 중도장애인 운전적응 교육 : 7시간
3. 지체(경수)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 최대 15시간
4. 지체(흉수, 절단)장애인 : 최대 10시간
장애인 운전 비용
1. 교육비용 : 무료~!!
2. 숙식비에 한하여 본인이 부담.


국립재활원에서는 각 장애별 맞춤교육이 가능하며,
관련상담은 전화 및 인터넷 상담이 가능하다.
인터넷 상담은 : http://www.nrc.go.kr/nrc/info/infoCounselList.jsp?menu_cd=M_03_02_46&fno=6&sub_loc=46
자주하는 상담(FAQ) : http://www.nrc.go.kr/nrc/part/partFaq.jsp?menu_cd=M_03_02_45&sub_loc=45&fno=2&board_type=5
장애운전자 교육과 관련하여 전화문의
02-901-1552, 1559
원본출처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