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복지 가이드 복지로그입니다. 😊
제주도에 거주하며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시는 조부모님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부모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손주돌봄수당’을 본격 시행합니다.
제주도청과 시청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 드릴게요.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제주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수당은 단순히 손주를 돌본다고 해서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부모 및 아동: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 돌봄 대상 아동: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 기준)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
2. 지원 금액 (돌봄 아동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돌보는 손주가 많을수록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수당은 조부모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돌봄 아동 수 | 월 지원 금액 | 비고 |
|---|---|---|
| 영아 1인 | 월 30만 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 영아 2인 | 월 45만 원 | – |
| 영아 3인 이상 | 월 60만 원 | 최대 지원 한도 |
※ 단,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심야시간(22:00 ~ 06:00) 돌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매달 정해진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기간: 매월 1일 ~ 15일
- 접수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신청 주체: 아동의 부모 또는 조부모
4. 구비 서류 (준비물)
방문 전 아래 서류를 반드시 챙기셔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활동계획서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와 아동 관계 증명용)
- 양육공백 증빙 서류 (맞벌이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수급자(조부모)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주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손주돌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간: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의무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조부모님은 반드시 4시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5. 자주하는 질문 (FAQ)
Q1. 조부모님이 제주도에 안 사셔도 되나요?
아니요. 조부모님과 아동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맞벌이가 아닌데 손주를 돌보면요?
해당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는 취지이므로 양육 공백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매월 15일까지 신청하여 자격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하고 그 익월에 수당을 받게 됩니다.
💡 복지로그의 다정한 한마디
제주도의 이 제도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정책적으로 응원하는 참 따뜻한 사업인 것 같아요.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