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 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0만명(´07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차별금지 대상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겪는 사람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이 정당한 사용)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차별의 정의
  • (직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 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또는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 제공
  •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 고용: 모집ㆍ채용ㆍ임금ㆍ승진ㆍ인사ㆍ정년ㆍ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 교육: 입학 및 전학 강요ㆍ거부금지, 수업ㆍ실험ㆍ수학여행 등 배제ㆍ거부 금지 기타 학업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ㆍ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ㆍ부성권, 성 등: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ㆍ학대ㆍ폭력ㆍ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조사 → 권고
  • 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 등 부과(불이행시)
  •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사법기관 형사소송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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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  (0) 2011/11/19
장애인식개선교육  (0) 2011/11/19
Posted by 복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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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초ㆍ중ㆍ성인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으로써 장애에대한 어려움을 이론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자세하고, 전문적인 교육은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성에서 조금 부족하고, 지루한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게된 계기

 본인은 전문 강사도, 그렇다고 학습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천적 시각장애로 태어나서 현재 30년을 가까이 살아온 젊은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저역시 어려운 삶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장애를 핑계로 게으르거나 남의 도움을 원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성공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아직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오랜 인상을 살아오신 분들과 비교 할 수는 없지만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하여 어려운점, 열심히 살아오게 된 계기 등
다양한 경험담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고자 무작정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직접 전달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의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기까지의 생생한 이야기
기본적인 장애인식교육 이외의 개인적인 소견과 경험을 토대로 진행하여
학생 및 성인들에게 전달력 높고, 생동감 있는 교육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 장애인식개선 교육 문의

- 메일 : pjy공구구7@네이버.닷.컴 (스펨필터링을 위한 방법)
- 본 블로그 방명록에 글을 남겨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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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체 및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되면은
VMS라는 시스템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등록하게 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관리 시스템으로써,
본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원봉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인증서를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전국 자원봉사단체 ․ 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요업무

  • 주요업무 사회복지봉사활동 정보의 인증관리 DB등록 및 관리
  • 전국 인증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 발급·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소속봉사자의 자원봉사자카드 발급안내 및 신청서 접수 송부
  •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추진체계



    자원봉사자를 양성·관리하는 법인·단체·시설·보건·의료·기업 등으로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입니다.

  • 시설·법인·단체, 보건·의약, 공공기관, 기업 → 인증센터 지정 신청서 제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지역관리본부) → 인증센터지정 신청서 전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관리본부) → 인증센터 지정 및 지정서 교부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지역관리본부) → 인증센터 지정 신청서 전달 → 시설·법인·단체, 보건·의약, 공공기관, 기업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요원이란?

    인증센터 종사자로서 인증요원 양성교육 이수 후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인증요원 소속 자원봉사 담당자 → 인증요원 양성교육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지역관리본부) → 인증요원 위촉 및 위촉장 교부 → 인증센터 소속 자원봉사 담당자
  •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http://www.vms.or.kr/contents/auth/auth_01.js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출처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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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개는 역사적으로 인간과 가장 오래 함깨해 온 동물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쟁애인들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도와주도록 훈련된 개를 장애인도우미견이라 한다.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장애인이 사회의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소외되고 외로운 장애인들에게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비장애인과의 사이에서 가교적인 역할은 한다



◆ 장애인 도우미견의 종류

1.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 GUIDE DOG )

-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해 보행중에 장애물을 피해가도록 하며 위험을 미리 알려 막아주며, 주인을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한다

- 맹인안내견이라고도 했었으나 일본식 표현이라 시각장애인도우미견이라 한다


2. 청각장애인도우미견 (HEARING DOG)

- 청각장애인과 함께 생활아면서 일상의 여러가지 소리중에 주인이 필요로 하는 초인종,팩스,자명종,아기울음,압력밥솥, 물주전자,화재경보 등의 소릴를 듣고 주인에게 알려주며 주인을 소리의 근원지까지 안내한다.

- 보청견이라는 용어보다는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라 한다.


3. 지체장애인도우미견( SERVICE DOGS)

- 지체장애인의 휠체어를 끌어주고 신문이나 리모컨 등 원하는 물건을 가져온다

- 전깃불을 켜주기도 하고 출립문을 열고 닫으며 여러가지 심부름을 한다.


◆ 치료도우미견

- 정신지체, 발달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장애인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도우미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심신회복의 동기를 부여하여 재활과 치료적인 자극이 되도록 한다


◆ 노인도우미견

- 고령화 사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심부름을 하며 외로운 노인들에게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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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우미견이란..?  (0)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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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정보를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장애복지 포털 한국복지넷 http://www.koreawelfare.net





국내의 복지관련 시설을 검색 및 사진을 열람할 수 있으며, 취업자료, 업무자료실을 운영중에 있다.
업무자료실의 경우 관련 사업계획서, 메뉴얼, 서식 등 다양한 자료가 등록되어 있어, 다운로드 이용이 가능하다. 단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포인트가 필요로 한다.

업무자료실에 한하여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외 모든 서비스는 비회원도 이용가능하며, 무료로 운영이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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