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초ㆍ중ㆍ성인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으로써 장애에대한 어려움을 이론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자세하고, 전문적인 교육은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성에서 조금 부족하고, 지루한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게된 계기

 본인은 전문 강사도, 그렇다고 학습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천적 시각장애로 태어나서 현재 30년을 가까이 살아온 젊은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저역시 어려운 삶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장애를 핑계로 게으르거나 남의 도움을 원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성공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아직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오랜 인상을 살아오신 분들과 비교 할 수는 없지만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하여 어려운점, 열심히 살아오게 된 계기 등
다양한 경험담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고자 무작정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직접 전달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의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기까지의 생생한 이야기
기본적인 장애인식교육 이외의 개인적인 소견과 경험을 토대로 진행하여
학생 및 성인들에게 전달력 높고, 생동감 있는 교육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 장애인식개선 교육 문의

- 메일 : pjy공구구7@네이버.닷.컴 (스펨필터링을 위한 방법)
- 본 블로그 방명록에 글을 남겨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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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  (0) 2011/11/19
장애인식개선교육  (0) 2011/11/19
Posted by 복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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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인터넷 등을 이용하다 보면은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차법에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별유형
 ❖직접차별 -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간접차별 -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대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 참여하도록 인적․물적 제반수단을 제공하지 않음
 ❖광고에 의한 차별 -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

★ 차별금지 영역

고 용

모집채용, 복무, 정년퇴직의 차별 금지
고용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교 육

지원입학, 전학, 수업의 차별금지
입학된 장애인이 공부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재화와 용역의 이용

재화용역, 토지건물, 금융상품서비스
이동교통수단, 시설물,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 절차와 서비스

사법행정서비스 제공시 차별금지
사법행정서비스 이용시 정당한 편의제공

부성권

임신출산입양시 차별 금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가족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재산권재산권, 양육권, 친권 차별 금지
복지시설, 의료시설 이용시 차별 금지

★ 권리구제
  

진정에 의한 시정권고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시정권고
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가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벌칙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이하 징역


1.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⑴ 행사개최 7일전까지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해당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보청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 지원 (장차법 제21조제2항)
    ※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 및 시각장애인협회․점자도서관 활용 

  ⑵ 행사개최 7일전까지 장애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22조에 의해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등 국경일,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국군의날, 노인의날의 경우
       수화통역 또는 점자자료 제공

  ⑶ 행사개최 6일 전부터 행사당일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일단,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이동편의 등을 돕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동 법의 목적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애인차별금지법3조제4)

우리부 관련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등

 2. 전자정보(홈페이지) 제공 
  ⑴ 홈페이지 접근성 확보 
  ○ 행정안전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여부모니터링 요청 (문의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획팀, 02-3660-2575)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정비 실시

유관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홈페이지 정비를 독려하는 공문 시행


 3. 행정․사법서비스 및 비전자 정보 제공
  ⑴ 민원실에 장애인을 위한 전담 보조인력 지정
  ○ 민원인이 찾아왔을 경우 장애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장애인인 경우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법 제26조)
   -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등 장애유형별 유연한 대처 필요
   - 전담보조인력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이동보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필,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독 등을 수행 

  ⑵ 민원량 및 종류를 고려하여 장비 확보
  ○ 장애유형별 방문 빈도, 민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영상전화기, 인쇄물음성출력기, 확대경,
      휠체어 등 장비의 확보 검토

  ⑶ 공문서 및 서류 발송 및 제공
  ○ 2009년 4월 11일부터 인쇄물, 출판물 등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
   - 시각장애인이 요청시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중 하나를 제공
   - 청각장애인이 요청시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중 하나를 제공

  ○ 기타 장애유형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수단 중 하나를 제공
     따라서, 공공기관은 ‘09년도부터 장애인이 인쇄물과 간행물 등의 비전자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사례 소개 (’08.7)>

□ 사건 개요
 ㅇ (진정인) 1급 시각장애인, 점자 보상협의안내문 미제공에 대해 인권위 진정
 ㅇ (피진정인) 인천광역시, 대한주택공사사장
 ㅇ (국가인권위원회) ① 진정인에게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 즉시 송부
    ②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 쟁점 사항
 ㅇ (피진정인)「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는 ‘09.4.11 이후 적용되는 것이므로 진정인에게 점자 보상협의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음
    * 활자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 배부(‘08.6.9) → 피진정인이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 안내문 요청(’08.6.16) →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관련 사항 구두로 설명(점자 보상협의안내문 미제공)

 ㅇ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자인쇄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설명을 대신한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를 위반한 것임

4. 시설물 접근 및 이용

  ⑴ 대상 시설 
  ○ 2009년 4월 11일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적용

  ⑵ 설치종류 
  ○ 주 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화장실 등
    ※ 기관 시설 개․보수 시 예산 확보 및 장애인편의시설설치 필요

  ⑶ 기 타 
  ○ 장애인 및 보조기구․보조견의 출입 제한 금지
  ○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

5. 사업안내 등 지침 변경

  ⑴ 근거(법제8조, 28조, 34조, 37조 등) 
  ○ 장애인차별을 해소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마련
  ○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⑵ 내용
  ○ 장애인 고용 및 교육 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공통)

  ○ 사업안내에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등 교육실시 추가(공통)
    ※ 필요시 인식개선 사항 별도 작성 배포 예정(장애인권익증진과)

  ○ 각 사업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항 추가

  ○ 입양기관․복지시설․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 종사자 및 생활자의 장애인식개선 및 성 교육 실시
    -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및 지원책 마련
     - 시설 입소자의 교육권, 재산권, 면접교섭권, 자기결정권 등 보장방안 마련
     - 장애인 자녀의 직장 보육시설 우선입소 방안 마련
    - 직장보육시설에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적절한 수유지원 및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방식 지원책 마련

 6. 기타사항
  
  ○ 모․부성권의 차별금지(법 28조)
   -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
   - 장애인에 대한 입양 자격 제한 금지
   - 교육책임자 및 보육시설(종사자 포함) 등은 부모가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불이익 구분 금지
   - 장애인의 피임․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장애유형에 맞는 정보․활동보조 등 정책 개발 및 지원)

  ○ 성에서의 차별금지(법 29조)
   - 성에 관한 권리 존중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 성 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 제한 금지 및  기회 제한 금지

  ○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법 30조)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과중한 역할강요 금지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및 신체 공개 금지
   -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  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 금지
   - 자녀 양육권․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류로 불리한 합의 강요 및 권리를 제한․박탈 금지
   -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 요구 금지
   -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  제한 금지

  ○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법 31조)
   -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 의료행위 및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 건강관련 교육과정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
   -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책 개발

  ○ 괴롭힘 등의 금지(법 32조)
   -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금지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 및 모욕감을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금지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금지
   -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강간 등 금지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법 33조, 34조)
   -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 포함 및 장애여성 왜곡 금지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 마련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법 35조, 36조)
   -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훈련, 건강보험서비스, 취업준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금지 
   -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강제 시설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 금지
   -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알맞은 서비스 제공 및 장애아동의 보호자․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법 37조)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 하거나 불이익 금지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 강구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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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점에 '건강'코너가 따로 생길 정도로 건강과 관련된 도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이 믿을만한 책인 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에 나오는 사실이 모두 정답은 아니니까요.

특히 건강에 관련된 도서는 잘 고르셔야합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우수건강도서로 선정된 책을 소개해드릴까합니다.

제가 읽어본 책도 있고, 안 읽어본 책도 있어서 그 중에 흥미있는 책은 꼭 사서 보려고 합니다.!~
일반인과 청소년 권장도서가 따로 나누어져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추천도서가 18권이 되기때문에 1,2(일반인) / 청소년 용으 나누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나시는 분들은 한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1.긍정의 뇌 - 하버드대 뇌 과학자의 뇌졸중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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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라는 강의를 아시나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자들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책의 저자인 질볼트테일러는 자신의 뇌졸중의 체험을 TED에서 강의 했습니다.
5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의를 보았고,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도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주문하렵니다. !~


 2. 내 아이 캥거루처럼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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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0세부터 6세까지. 그리고 아이의 훈육방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3. 생활습관병 시리즈 3. 알고 나면 참 쉬운 콜레스테롤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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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콜레스테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콜레스테롤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짚어주고, 왜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해야하는 지 알려주는 책 입니다.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나와있으므로 어렵지 않게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


 4. 생활습관병 시리즈 4. 알고 나면 참 쉬운 고혈당과 당뇨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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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는 정말 무섭습니다.! 주변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발이 썩어서 절단한 분도 있고
평생을 약을 먹으며 혈당을 조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뇨는 한번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하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야 고혈당과 당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혈당의 개념과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  아이의 완벽한 식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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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사실 식습관은 어릴 때 잡아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는 고치기가 힘듭니다.


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빵과 과자를 먹는게 습관이 들어서 안좋은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정말 끊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피부염도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제대로 식습관을 길러주지 않으면,
평생 잔병을 얻으면서 살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완벽한 식생활을 파악해봅시다.~


 
 일반인들을 위한 보건복지부 우수건강도서 나머지 부분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보긴복지부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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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흡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곤 하는데,
그럴때마다 코를 막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흡연'을 검색해봤는데요.

흡연에 관련된 질병만해도 204건이 넘었습니다.

발암의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고, 희귀질환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ㅂ.jpg


금연정책이 있다!


담배피워서 자신만 아프면 모르겠지만,
흡연은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증진 정책의 하나로 '금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ㅂ_00000.jpg 

 [금연상담전화]

 http://quitline.hp.go.kr/

 ㅂ_00001.jpg 

 상담체험관도 마련되어있고, 메인 우측 하단에 <30일 금연성공자 명단>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금연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연 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or.kr/index.asp

f.jpg 

그리고 여기는 '금연 길라잡이'라는 사이트인데,
 자가진단 위젯서비스 등 다양한 금연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여성, 청소년, 아동으로 나누어져서

 연령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졌네요.!

 


내 휴대폰에 금연시계 달기! (무료)


HOME>금연하기>위젯서비스>모바일 에 가보시면
 무료로 <금연시계>를 휴대폰 대기화면에 달 수 있습니다.!

흡연하는 제 친구한테 강력하게 추천해줘야겠습니다.!!!!

 f_00000.jpg


f_00001.jpg 

휴대폰에서 다양한 금연가이드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금연을 힘들어하고 있는 제 친구한테도 이 사이트를 알려줘야겠습니다.

아무튼,

흡연은 자신의 몸에도 해롭고,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간접흡연이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하니말이죠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무료로 금연을 돕고 있으니
큰맘먹고 한번 금연에 도전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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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최초로 기업체(산), 대학(학), 연구소(연), 국책기관(관)이 집적된
생명공학클러스터로 조성된 전문 단지입니다.

지금부터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admin_txt2.gif  

 


 국책기관의 이전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6대 국책기관을 오송생명단지로 성공적 이전을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상황별 조치계획, 모의훈련등의 사전준비를 하였고,
특수장비 별도 수송, 이전일일보고, 이동 시간/경로의 철저한 스케줄 관리, 무진동 항온항습차량 사용등의
특별한 안전관리 및 관계부처(경찰청,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국가정보원 등)의 긴밀한 협조로
오송생명과학단지로의 성공적 이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전이원 : 약 2,400여명, 이전물량 : 5톤 트럭 기준 약 1,700여대)


추친일정

  • 부지매입 : 2004년 12월 완료
  • 기본설계 : 2005년 4월 완료
  • 실시설계 : 2007년 7월 완료
  • 건축공사 : 2007년 ~ 2010년
  • 기관이전 : 2010년 11월 ~ 2010년 12월

사본 -box.jpg 


국책기관의 역할
 1.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과학단지 입주업체의 보건제조산업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능 수행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적지원기능 수행
-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개발을 통해 보건산업제품의 세계시장진출을 위한 제품화 촉진 기능의 수행
- OECD기준에 맞는 실험동물자원실·실험실·연구실 등 확보하여 과학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기능 수행

 2.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보건연구원
국민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세균,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공동 연구
암 및 퇴행성 질환을 비롯한 주요 비감염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기초 의학적 연구 수행에 참여
각종 선천성 유전질환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예방을 위한 연구에 공동 참여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 육성·지원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설립
보건산업정보센터·창업보육센터 등 보건의료관련 지원기능을 확보하는 이전계획 수립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eyeview1.jpg

<국책기관조감도> 

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동)

[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동)] 

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동) 투시도

[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동) 투시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A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A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A동) 투시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A동) 투시도]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투시도

[질병관리본부 투시도]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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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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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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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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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연구실험동

[특수연구실험동] 

특수연구실험동 투시도

[특수연구실험동 투시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숙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숙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숙사 투시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숙사 투시도]

오송생명과학단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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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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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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