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인터넷 등을 이용하다 보면은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차법에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별유형
 ❖직접차별 -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간접차별 -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대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 참여하도록 인적․물적 제반수단을 제공하지 않음
 ❖광고에 의한 차별 -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

★ 차별금지 영역

고 용

모집채용, 복무, 정년퇴직의 차별 금지
고용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교 육

지원입학, 전학, 수업의 차별금지
입학된 장애인이 공부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재화와 용역의 이용

재화용역, 토지건물, 금융상품서비스
이동교통수단, 시설물,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 절차와 서비스

사법행정서비스 제공시 차별금지
사법행정서비스 이용시 정당한 편의제공

부성권

임신출산입양시 차별 금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가족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재산권재산권, 양육권, 친권 차별 금지
복지시설, 의료시설 이용시 차별 금지

★ 권리구제
  

진정에 의한 시정권고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시정권고
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가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벌칙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이하 징역


1.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⑴ 행사개최 7일전까지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해당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보청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 지원 (장차법 제21조제2항)
    ※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 및 시각장애인협회․점자도서관 활용 

  ⑵ 행사개최 7일전까지 장애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22조에 의해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등 국경일,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국군의날, 노인의날의 경우
       수화통역 또는 점자자료 제공

  ⑶ 행사개최 6일 전부터 행사당일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일단,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이동편의 등을 돕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동 법의 목적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애인차별금지법3조제4)

우리부 관련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등

 2. 전자정보(홈페이지) 제공 
  ⑴ 홈페이지 접근성 확보 
  ○ 행정안전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여부모니터링 요청 (문의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획팀, 02-3660-2575)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정비 실시

유관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홈페이지 정비를 독려하는 공문 시행


 3. 행정․사법서비스 및 비전자 정보 제공
  ⑴ 민원실에 장애인을 위한 전담 보조인력 지정
  ○ 민원인이 찾아왔을 경우 장애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장애인인 경우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법 제26조)
   -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등 장애유형별 유연한 대처 필요
   - 전담보조인력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이동보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필,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독 등을 수행 

  ⑵ 민원량 및 종류를 고려하여 장비 확보
  ○ 장애유형별 방문 빈도, 민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영상전화기, 인쇄물음성출력기, 확대경,
      휠체어 등 장비의 확보 검토

  ⑶ 공문서 및 서류 발송 및 제공
  ○ 2009년 4월 11일부터 인쇄물, 출판물 등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
   - 시각장애인이 요청시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중 하나를 제공
   - 청각장애인이 요청시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중 하나를 제공

  ○ 기타 장애유형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수단 중 하나를 제공
     따라서, 공공기관은 ‘09년도부터 장애인이 인쇄물과 간행물 등의 비전자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사례 소개 (’08.7)>

□ 사건 개요
 ㅇ (진정인) 1급 시각장애인, 점자 보상협의안내문 미제공에 대해 인권위 진정
 ㅇ (피진정인) 인천광역시, 대한주택공사사장
 ㅇ (국가인권위원회) ① 진정인에게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 즉시 송부
    ②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 쟁점 사항
 ㅇ (피진정인)「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는 ‘09.4.11 이후 적용되는 것이므로 진정인에게 점자 보상협의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음
    * 활자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 배부(‘08.6.9) → 피진정인이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 안내문 요청(’08.6.16) →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관련 사항 구두로 설명(점자 보상협의안내문 미제공)

 ㅇ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자인쇄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설명을 대신한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를 위반한 것임

4. 시설물 접근 및 이용

  ⑴ 대상 시설 
  ○ 2009년 4월 11일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적용

  ⑵ 설치종류 
  ○ 주 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화장실 등
    ※ 기관 시설 개․보수 시 예산 확보 및 장애인편의시설설치 필요

  ⑶ 기 타 
  ○ 장애인 및 보조기구․보조견의 출입 제한 금지
  ○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

5. 사업안내 등 지침 변경

  ⑴ 근거(법제8조, 28조, 34조, 37조 등) 
  ○ 장애인차별을 해소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마련
  ○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⑵ 내용
  ○ 장애인 고용 및 교육 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공통)

  ○ 사업안내에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등 교육실시 추가(공통)
    ※ 필요시 인식개선 사항 별도 작성 배포 예정(장애인권익증진과)

  ○ 각 사업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항 추가

  ○ 입양기관․복지시설․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 종사자 및 생활자의 장애인식개선 및 성 교육 실시
    -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및 지원책 마련
     - 시설 입소자의 교육권, 재산권, 면접교섭권, 자기결정권 등 보장방안 마련
     - 장애인 자녀의 직장 보육시설 우선입소 방안 마련
    - 직장보육시설에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적절한 수유지원 및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방식 지원책 마련

 6. 기타사항
  
  ○ 모․부성권의 차별금지(법 28조)
   -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
   - 장애인에 대한 입양 자격 제한 금지
   - 교육책임자 및 보육시설(종사자 포함) 등은 부모가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불이익 구분 금지
   - 장애인의 피임․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장애유형에 맞는 정보․활동보조 등 정책 개발 및 지원)

  ○ 성에서의 차별금지(법 29조)
   - 성에 관한 권리 존중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 성 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 제한 금지 및  기회 제한 금지

  ○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법 30조)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과중한 역할강요 금지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및 신체 공개 금지
   -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  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 금지
   - 자녀 양육권․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류로 불리한 합의 강요 및 권리를 제한․박탈 금지
   -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 요구 금지
   -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  제한 금지

  ○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법 31조)
   -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 의료행위 및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 건강관련 교육과정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
   -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책 개발

  ○ 괴롭힘 등의 금지(법 32조)
   -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금지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 및 모욕감을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금지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금지
   -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강간 등 금지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법 33조, 34조)
   -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 포함 및 장애여성 왜곡 금지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 마련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법 35조, 36조)
   -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훈련, 건강보험서비스, 취업준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금지 
   -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강제 시설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 금지
   -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알맞은 서비스 제공 및 장애아동의 보호자․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법 37조)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 하거나 불이익 금지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 강구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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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체, 제과업체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업체애서 후원 받은 음식을 통하여 각 지역의 소외계층 및 먹거리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것을 푸드뱅크라 말합니다.



푸드뱅크는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등을 기부 받아 식품·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 홀로 사는 어르신, 재가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저소득계층에 식품을 지원해주는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복지분야 물적자원 전달체계입니다. '10. 4월 현재 전국적으로 367개소의 푸드뱅크·마켓이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푸드뱅크 로고, 캐릭터, 차량
 


- 푸드뱅크 네트워크

식품의 생산·유통·판매·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유식품 자원을 식품제조업체나 개인 기부자로부터 기부를 받아 우리사회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품자원 복지서비스입니다.

푸드뱅크 나눔 서비스하는 모습1 
푸드뱅크 나눔 서비스하는 모습2

[푸드뱅크 나눔 서비스하는 모습]






- 푸드마켓 네트워크

지자체와 푸드마켓에서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비수급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고, 이용자는 이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 등을 선택하는 이용자 친화형 선진사회 복지서비스입니다.

금천푸드마켓 외부 전경
 
< 금천푸드마켓 외부 전경
 
 
금천 푸드마켓 내부 식품진열 모습
 
 
금천 푸드마켓 내부 식품진열 모습>






- 식·생활용품 기부함 네트워크

지역사회 주민의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식·생활용품 기부함으로 대형마트, 대단위 아파트, 종교시설, 재래시장 등에 350개 식·생활용품 기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보관중인 여유식품 또는 1+1(추가증정) 상품을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선진 기부 시스템입니다.

 

-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네트워크

지자체와 푸드마켓에서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비수급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고, 이용자는 이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 등을 선택하는 이용자 친화형 선진사회 복지서비스입니다.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내부전경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내부전경
식품꾸러미 포장하는 모습
식품꾸러미 포장하는 모습

<출처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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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체 및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되면은
VMS라는 시스템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등록하게 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관리 시스템으로써,
본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원봉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인증서를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전국 자원봉사단체 ․ 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요업무

  • 주요업무 사회복지봉사활동 정보의 인증관리 DB등록 및 관리
  • 전국 인증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 발급·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소속봉사자의 자원봉사자카드 발급안내 및 신청서 접수 송부
  •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추진체계



    자원봉사자를 양성·관리하는 법인·단체·시설·보건·의료·기업 등으로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입니다.

  • 시설·법인·단체, 보건·의약, 공공기관, 기업 → 인증센터 지정 신청서 제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지역관리본부) → 인증센터지정 신청서 전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관리본부) → 인증센터 지정 및 지정서 교부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지역관리본부) → 인증센터 지정 신청서 전달 → 시설·법인·단체, 보건·의약, 공공기관, 기업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요원이란?

    인증센터 종사자로서 인증요원 양성교육 이수 후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인증요원 소속 자원봉사 담당자 → 인증요원 양성교육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지역관리본부) → 인증요원 위촉 및 위촉장 교부 → 인증센터 소속 자원봉사 담당자
  •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http://www.vms.or.kr/contents/auth/auth_01.js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출처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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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플러스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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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

 ▶ 누가 받는 건가요?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어르신께 지급해드립니다.

▶ 얼마를 받나요?
단독 수급자는 매월 최고 91,200원 / 부부 수급자는 매월 최고 145,900원을 드립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출서류를 가지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
 -> http://bop.mw.go.kr/Nfront_info/sub1_4.jsp

 ▶ 수령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수령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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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op.mw.go.kr/Nbbs_front/location_charg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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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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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들을 기준으로 선정한 보건복지부 우수건강도서입니다.
이번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기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사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_+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구성도 함께 넣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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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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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인 비만!  비만은 왜 생기는 것인 지,
어떻게 하면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책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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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역시 책을 읽을 때는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기때문에 그림많은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ㅎ_ㅎ!!


 13. 쏙쏙 건강 이야기를 들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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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읽어도 재미있을 것 같은 책입니다.
'약도 먹는데 왜 주사도 맞아야하나요?' '여드름은 왜 날까요?' 와 같은 호기심어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놓았는데, 사실 어른이 되어도 저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읽으면 같이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의 구성은
 ee_00035.jpg 
이렇습니다.~

14. 어린이 먹을거리 구출  대작전!

ee_00024.jpg 

일반인 추천도서에서도 식습관과 관련된 책이 있었죠?
이 책은 청소년들이 꼬~옥 읽었으면 하는 책입니다. 왜냐면 어른이 되어서는
사실 기존의 식습관을 고치기가 무척이나 힘이듭니다. ㅠ_ㅠ

전 하루에 한번 씩 과자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배가고프면 과자를 먹게됩니다.
과자를 먹어서 배부르면 결국 밥을 안먹게 되는.. 그런식으로 식습관이 변하게되면
나중에 건강하지 못한 어른이 되겠죠 ㅠ_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부터 식습관의 뿌리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추천도서 12번 비만도 결국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결과물이니까,

이 책을 읽으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구성은ee_00025.jpg ~~


귀여운 그림이 나와있습니다.!~ +_ +


15. 여우아저씨 황금똥을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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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소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제목과 그림을 보시면..
무언가 연상이 되시죠? ..

절대 밥 먹기 전에는 안보셨음 합니다..
ㅎㅎ.. 근데 저 동그라미가 꼭 도넛으로 보이는군요..

아무튼!! 책의 구성은 응아 그림이 참 많습니다.. ㅎㅎ..
그래도 우리몸의 소화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ee_00027.jpg 


 16. 우리는 모두 건강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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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인 저자가 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약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약에 대해서 어렵게 나온 설명들이 많은데, 청소년용이라서 그런지 내용이 쉽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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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구성은 만화와 글로 구성이 되어있네요 ㅎㅎ

17. 후룩후룩 오물오물 속보이는 음식물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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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정말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책 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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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북이기때문입니다.~ 옛날에 이런 팝업북 많이 보곤 했는데, 점점 어른이 되다보니
글로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 책 중에서도 저렇게 팝업북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소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입체적으로 표현해서그런지 이해가 잘 가겠군요!~~
글 읽기를 싫어하는 어린이들에게 추천해주면 좋을 책입니다. ㅎ_ㅎ!!

18. SOS 과학수사대4권 과자의 습격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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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순간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뜨끔했습니다...
과자..는 달콤하긴 하지만, 우리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과자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달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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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는 과자 및 음료수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과자를 끊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한번 꼭 읽어보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한 우수건강도서였습니다. !~ ^^

<출처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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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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